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 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 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 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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