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 교원 및 국ㆍ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ㆍ일용ㆍ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라 하더라도 동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으로서 고용보험법 제8조에 규정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않는 한 고용보험이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됨. 국ㆍ공립학교에 고용된 임시ㆍ일용ㆍ계약직 근로자는 2000. 1. 1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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