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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동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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