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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소방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북한 당국자와 협의 시 통일부 등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정책수립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는 등의 사유로 「기간제법」 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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