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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요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 - 즉,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 등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회사와 함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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