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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따라서, 귀질의의 형질전환 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 ㆍ 설치 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지하는 사항은 동작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 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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