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되어 사회통념상 노·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노동 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지역본부장에게 기관과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 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기관의 노조측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조측 교섭위원 중 기관 소속 조합원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려운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기관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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