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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에서 입환작업이라 함은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을 의미하므로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은 입환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입환 작업 특성상 다수의 궤도에서 동시에 입환 작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신호 오인 등에 의한 열차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 작업 구간 내에 기관사, 수송원(차량 연결 · 분리 작업자, 신호자, 유도자 등을 포함), 청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른 돌출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하는 자의 생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환 작업이 아닌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 · 점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로 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 점검의 경우는 제505조의 열차 운행 감시인의 배치를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대책이므로 유도자의 생략은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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