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바, 귀 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