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바, 귀 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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