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