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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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