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 주택구입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기금으로 보육시설 구입ㆍ신축이 가능하며, 보육시설은 회사 내에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애완용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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