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4호(현행 제6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을 할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기금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기금에서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정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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