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통상 회사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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