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100분의 8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과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기금을 설치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점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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