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 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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