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

요지

◆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 다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