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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나, 기금에서 직접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수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을 통한 기금의 증식은 가능하나, 출자를 통한 증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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