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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서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의무는 아니 므로,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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