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란 소위''뮤추얼 펀드를 의미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단치단체 또는 금융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가능하므로동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기금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