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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증식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동법 제1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 증권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함. ◆ 따라서, 귀 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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