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연은 사업주가 하게 되는 바, - 따라서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 사항임.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규모, 출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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