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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요지

◆ ‘기념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정관에 용도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상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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