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 하고 있지 않는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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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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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본재산의 사용(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