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 하고 있지 않는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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