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이 결손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실업자훈련 위탁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2억원 이상의 재산출연을 기본요건으로 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일시적인 기본재산의 감손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기본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 따라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이 2억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기간내에 기본재산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재산의 확보를 위한 기간을 줄 수 있으나,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동 기간내 기본재산이 2억원 이상되지 않는 경우 동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훈련과정의 승인은 위탁계약 체결이전에 내실있는 훈련실시를 위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의 위탁예정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신청 당시의 내용대로 훈련실시가 가능한 경우 훈련개시일전까지 확정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정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기본재산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설립허가의 취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이미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라 하더라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