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 기 사용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안전공단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 프레스의 주요 구조부에 관해서는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1997-35호)」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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