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성으로 80%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요지
○ 건설공사 기설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도 기성공정율 산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사비와 비교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재계상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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