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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숙사에서 법정 공휴일에 식사제공 의무가 있는지?

요지

○ 관리68500-5254(`02.6.27)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5조 제2항의 “훈련중”의 의미는 실제 훈련이 있는 날이 아닌 훈련개시일에서 훈련종료일까지로 해석되고,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생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 훈련이 없는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연휴에도 집으로 가기 곤란한 원거리(제주, 전남 등) 훈련생을 위하여 훈련기관은 기숙사는 개방해야 함.(단, 식사 제공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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