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요지

귀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 지도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