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요지
귀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 지도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