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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별표6의 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인력은 동규칙별표 6의 3에서 정하는 지도 한계(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 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술지도 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 기관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의 규정에 의거“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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