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1.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노조 지부· 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님. 2. 노조법상 노동조합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범위, 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