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
요지
1. 귀 사안의 경우 개별회사가 각각 적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인원)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후 합병된 경우 합병된 사업(장)의 각 노조간 합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전체 조합 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노간 및 노사간 협 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2. 다만, 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 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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