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
요지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근로조건화하여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함. . 반납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함. ○ 귀 질의 회사의 경우 -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시간은 ’89. 3.29부터 주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91.10. 1부터 주44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시간급을 종전대로 적용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사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 근로시간단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이미 근로조건화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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