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귀 질의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서 전국에 걸쳐 인구 20만 ~30만 이상의 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귀 공사가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2012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되는 등 「기존주택 전세· 매입 임대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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