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훈련 직종에 의한 직종명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등 훈련기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우선선정직종 또는 기준훈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요지
○ 관리 68500-1957(`03.03.11) 관련 ○ 우선선정직종과 기준훈련직종은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개설 및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직종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정 선정 표준모델 기준상 배점비율을 높여 우대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동직종에 대해 훈련기간 교과편성 내용이 훈련기준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고용가능 기능을 대부분 충족할 경우 해당직종으로 우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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