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초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6급 상당)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학예연구사(6급 상당)로 재직 중인 대상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n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명칭이나 지위 등에 따라 포괄적·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규정,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의 내용, 각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관여 정도,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교섭위원에 포함된 6급 상당 학예연구사’의 실제 업무내용이 사무분장상의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시설 운영과 관련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을 일부 총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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