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에 대하여 누가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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