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 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 간격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ㆍ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 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 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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