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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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