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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에서는 물체의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또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참고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의 재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폴리에틸렌 14개 업체 49건, 폴리프로필렌 8개소 19건(한국건설가설협회 자료)임을 알려드림 ○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재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 기후, 공사기간, 낙하물 적치량 등에 따라 망사의 노후화가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인 재사용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사용횟수 등에 따른 재시험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검정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어 낙하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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