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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에 의거“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로 써 귀질의 의 낙하물 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반영된 낙하물 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에서 감액할 수 있는 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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