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 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 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 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 반의 설치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 기준과 차이가 발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