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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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