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사무소에서 이직 후 다른 노동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재취직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요지
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서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하는 바, 향후 재계약 및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합당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②에 대하여, 「관련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직전 사업주와 재취업사업장이 노동부 소속기관으로서 비록 채용권한이 각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인사, 자금의 집행을 함에 있어 노동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동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 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업주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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