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직무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외부활동이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상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동 업무 수행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3. 아울러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업무를 전임자 활동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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