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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복직을 한 경우의 이직일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

요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당연 상실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복직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실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사례의 경우 합의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하면서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한점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협박에 의해 합의를 하고 상실일을 정정신고한 경우라면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고의 다툼이 되었던 2003. 7. 9일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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