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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쟁의 조정대상 여부

요지

1. “노동쟁의”라 함은 노조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주장의 불일치 상태를 말함. 2. 개별사안이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실질적 교섭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임금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노사간에 단 한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즉, 노동쟁의)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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