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질의상의 단체협약 제7조에 따르면 조합간부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교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 체결 경위와 그 취지, 그간의 관행 등으로 노조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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