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요지
1.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2. 질의만으로는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상 노조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과장급 직원이 노조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사는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에 과장급 직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 노사가 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한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이때 노조에 가입한 과장급 직원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