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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습대책위원회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임. 2.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3.한편, 동법 제81조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는 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임. 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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